본문
위・아래
삭제
복제
복제전송
수정
링크걸기
링크해제

위・아래
삭제
복제
복제전송
수정
링크걸기
링크해제

위・아래
삭제
복제
복제전송
텍스트기본스타일
-
-
행수 :열수 :타입 :
-
- 현재창
- 새창
-
-
-
-
-
선색
- 실선
- 점선
- all
- top
- right
- bottom
- left
- 0px
- 1px
- 2px
- 3px
- 4px
- 5px
-
선색
-
- all
- top
- right
- bottom
- left
- 0px
- 5px
- 10px
- 15px
- 20px
- 25px
- 30px
- 35px
- 40px
-
- all
- top
- bottom
- 0px
- 5px
- 10px
- 15px
- 20px
- 25px
- 30px
- 35px
- 40px
-
- 4px
- 8px
- 10px
- 12px
- 16px
- 20px
- 30px
-
- 1.3em
- 1.5em
- 2em
- 2.2em
- 2.5em
- 3em
-
ST.MARY'S E.N.T CLINIC
위・아래
삭제
복제
복제전송
텍스트기본스타일
-
-
행수 :열수 :타입 :
-
- 현재창
- 새창
-
-
-
-
-
선색
- 실선
- 점선
- all
- top
- right
- bottom
- left
- 0px
- 1px
- 2px
- 3px
- 4px
- 5px
-
선색
-
- all
- top
- right
- bottom
- left
- 0px
- 5px
- 10px
- 15px
- 20px
- 25px
- 30px
- 35px
- 40px
-
- all
- top
- bottom
- 0px
- 5px
- 10px
- 15px
- 20px
- 25px
- 30px
- 35px
- 40px
-
- 4px
- 8px
- 10px
- 12px
- 16px
- 20px
- 30px
-
- 1.3em
- 1.5em
- 2em
- 2.2em
- 2.5em
- 3em
-
본원에서는 뇌간유발반응검사와 순음청력검사 등을 통해서 청각장애진단 을 하고 있습니다. 검사비용은 약 20-25만원 정도이며 전국 최저 검사비용입니다. 2015.11.15일 정부에서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 지원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. 보청기 지원금이 131만원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청각장애인진단을 받은 사람은 무료로 보청기를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.
위・아래
삭제
복제
복제전송
텍스트기본스타일
-
-
행수 :열수 :타입 :
-
- 현재창
- 새창
-
-
-
-
-
선색
- 실선
- 점선
- all
- top
- right
- bottom
- left
- 0px
- 1px
- 2px
- 3px
- 4px
- 5px
-
선색
-
- all
- top
- right
- bottom
- left
- 0px
- 5px
- 10px
- 15px
- 20px
- 25px
- 30px
- 35px
- 40px
-
- all
- top
- bottom
- 0px
- 5px
- 10px
- 15px
- 20px
- 25px
- 30px
- 35px
- 40px
-
- 4px
- 8px
- 10px
- 12px
- 16px
- 20px
- 30px
-
- 1.3em
- 1.5em
- 2em
- 2.2em
- 2.5em
- 3em
-
지원금액
적용대상 | 법구분 | 지원금 |
청각장애등록자 - 일반 | 국민건강보험법 | 117만 9천원 (90%) (10% 본인 부담 - 13만 1천원) |
청각장애등록자 - 차상위 | ||
청각장애등록자 - 기초수급 | 의료급여법 | 131만원 (100%) |
위・아래
삭제
복제
복제전송
텍스트기본스타일
-
-
행수 :열수 :타입 :
-
- 현재창
- 새창
-
-
-
-
-
선색
- 실선
- 점선
- all
- top
- right
- bottom
- left
- 0px
- 1px
- 2px
- 3px
- 4px
- 5px
-
선색
-
- all
- top
- right
- bottom
- left
- 0px
- 5px
- 10px
- 15px
- 20px
- 25px
- 30px
- 35px
- 40px
-
- all
- top
- bottom
- 0px
- 5px
- 10px
- 15px
- 20px
- 25px
- 30px
- 35px
- 40px
-
- 4px
- 8px
- 10px
- 12px
- 16px
- 20px
- 30px
-
- 1.3em
- 1.5em
- 2em
- 2.2em
- 2.5em
- 3em
-
장애 등급 (기준상 청각장애인 6급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)
장애등급 | 장애정도 |
2급 |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|
3급 |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|
4급 1호 |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사람 |
4급 2호 |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% 이하인 사람 |
5급 |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|
6급 |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,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|
위・아래
삭제
복제
복제전송
텍스트기본스타일
-
-
행수 :열수 :타입 :
-
- 현재창
- 새창
-
-
-
-
-
선색
- 실선
- 점선
- all
- top
- right
- bottom
- left
- 0px
- 1px
- 2px
- 3px
- 4px
- 5px
-
선색
-
- all
- top
- right
- bottom
- left
- 0px
- 5px
- 10px
- 15px
- 20px
- 25px
- 30px
- 35px
- 40px
-
- all
- top
- bottom
- 0px
- 5px
- 10px
- 15px
- 20px
- 25px
- 30px
- 35px
- 40px
-
- 4px
- 8px
- 10px
- 12px
- 16px
- 20px
- 30px
-
- 1.3em
- 1.5em
- 2em
- 2.2em
- 2.5em
- 3em
-
장애인 등록 절차
01 의료기관 방문 : 병원을 내원하여 장애진단 가능한지 검진한뒤 장애진단서등 심사서류 발급
02 읍면동사무소 방문 : 장애진단서 및 심사서류 접수후 사무소에서 심사 의뢰
03 국민연금공단 지사 : 심사의뢰 접수
04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: 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
05 읍면동사무소로 심사결과 확인 및 통지
위・아래
삭제
복제
복제전송
텍스트기본스타일
-
-
행수 :열수 :타입 :
-
- 현재창
- 새창
-
-
-
-
-
선색
- 실선
- 점선
- all
- top
- right
- bottom
- left
- 0px
- 1px
- 2px
- 3px
- 4px
- 5px
-
선색
-
- all
- top
- right
- bottom
- left
- 0px
- 5px
- 10px
- 15px
- 20px
- 25px
- 30px
- 35px
- 40px
-
- all
- top
- bottom
- 0px
- 5px
- 10px
- 15px
- 20px
- 25px
- 30px
- 35px
- 40px
-
- 4px
- 8px
- 10px
- 12px
- 16px
- 20px
- 30px
-
- 1.3em
- 1.5em
- 2em
- 2.2em
- 2.5em
- 3em
-
보청기 지원금 받는 방법
01 청각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뒤
02 장애복지 카드를 지참하여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청기(보장구) 처방전을 발급 받음.
03 보청기 처방전을 지참하여 보청기센터에서 보청기 구입함.
04 거래명세서,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(카드매출전표),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를 보청기 센터에서 발급받음.
05 다시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장구 검수확인서 받음.
06 통장사본,장애복지카드,보장구처방전,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, 영수증,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지참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함.